뉴딜 인프라 심의 신청 안내 페이지입니다.
공모형 펀드의 투자대상 시설이 세제지원 대상인 “뉴딜 인프라”에 해당하는지 확인 받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자산관리회사는
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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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신청 요건
다음의 ① 과 ②를 모두 충족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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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24조제1항)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자산관리회사
- ▪부동산투자회사(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제2조제1호)
- ▪투융자집합투자기구(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41조제2항)
- ▪부동산집합투자기구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229조제2호)
- ▪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229조제3호)
- ②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뉴딜 인프라 심의신청대상 시설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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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처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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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심의 신청 → ② 분과별 사전검토 전문가회의 → ③ 최종심의 → ④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결정 → ⑤ 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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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뉴딜 인프라
다음의 ① 과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, 「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」의 인정을 받은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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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신청 방법
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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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접수처
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
- ○ 이메일 주소 : newdealinfra@korea.kr
- ○ 우편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(우편번호 30109)
- ○ 전화 : 044-215-4533, 4536